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차전41593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및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는 2011. 11. 25. 이 법원에 원고를 상대로 양수금 독촉절차를 신청하여 2011. 12. 12.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39,952,652원 및 그 중 13,766,473원에 대하여 2011. 1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이 법원 2011차전41593,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을 받은 사실, 그 후 원고는 2017. 12. 19. 대구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8. 9. 7. 위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지급명령채권은 위 면책결정에 의해 면책되었으므로 위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채권을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에 의하여 면책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나. 살피건대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에서 면책채권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이와 달리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항에서 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