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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9.29 2016고단459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5. 3. 중순경 부산 중구 E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F’ 이라는 상호의 화장품 판매점에서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 내가 급하게 6,000만 원 정도가 필요한 데 어디 아는 사람이 있으면 부탁해서 돈을 빌려 다 달라” 고 말하였고, 피고인 A은 이에 동의 하여 2015. 3. 29. 부산 이하 구체적인 위치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B 은 전 남편이 스위스 대사관 직원인데 지금은 별거 중이고 어릴 때 친모가 일본사람과 재혼을 했는데 재혼한 일본 사람이 얼마 전 사망하여 2,000억 원이 넘는 유산을 남겼다, 현재 유산을 국내로 들여오기 위해 절차를 밟는 중이다, B이 일본에서 유산을 들여오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5,960만 원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금년 5월 안으로 갚아 주겠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B과 전화하여 인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2,000억 원을 유산으로 남긴 일본인 계부가 있지도 않았고, 당시 운영하던 화장품 판매점 운영 악화로 화장품 구입비용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였기에 피해 자로부터 5,96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곧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빌린 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지 못하더라도 이를 대신 갚아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3. 29. 피고인 A의 딸 G 명의 농협계좌로 5,96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6. 17. 경까지 6회에 걸쳐 합계 150,6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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