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8.23 2018고단4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22. 경 동해시 D 빌딩 532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화장품 판매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고향에 있는 친동생이 거창군 수로 입후보해서 선거자금이 필요하다.

선거가 끝나면 선거자금이 나오니 바로 갚아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자신의 사업자금, 생활비,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친동생의 선거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아니어서 추후에 친동생을 통해 빌린 돈 상당액을 마련할 수 없었고, 당시 특별한 소득 없이 채무만 2억 원을 초과하는 상태 여서 스스로 빌린 돈 상당액을 마련할 수도 없어 결국 약속한 변제기인 2016. 6. 경까지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운영의 사무실 직원인 F 명의 계좌( 신한 은행 G) 로 차용금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8. 3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급히 화장품 대금을 송금하고 화장품을 구입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600만 원을 빌려 주면 9일 후에 변제하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소득 없이 채무만 2억 원을 초과하는 상태 여서 약속한 변제기인 2016. 9. 초순경까지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 신한 은행 I) 로 차용금 6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가. 2016. 9. 14. 경 사기 피고인은 2016. 9. 14.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경남 거 창에 있는 고향으로 급하게 가고 있는데 지갑을 놓고 왔다.

50만 원이 급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