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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2.04 2015고단279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직 대통령 비자금 등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07. 4. 25. 14:00 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 이전부터 이야기 하던 전직 대통령들의 비자금, 군 비자금 등을 해외로 보내

세탁하여 국내로 들여오는 일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 주면 위 일을 마무리하여 빌려 간 돈을 변제하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전직 대통령 비자금 등은 존재 여부가 불분명하고, 해당 자금의 세탁 행위 자체가 불법으로 피고인에게 위 비자금 등을 양성화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는 상황에서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계좌 (E) 로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2,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7. 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49,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2. 해외자금 국내 송금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3. 10. 30.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F 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해외 계좌 자금 28,625,000 달러를 한국으로 송금하는 일과 외국 CD, 홍 콩 달러 수표 등 해외 자금을 국내로 들여오는 일을 하는데 경비가 필요하니 빌려 달라. 돈을 빌려 주면 한국으로 자금을 들여와 이전에 빌려 간 돈까지 함께 갚아 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거액의 해외자금의 존재 여부가 불분명하였고, 피고인은 그 자금을 국내에 들여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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