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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10.24 2019노21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1. 피고인 A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나. 피고인 A을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3년, 피고인 B: 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들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들에게 공통되는 양형참작 사유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일부 피해금액을 변제하였고, 당심에서 피해자의 배상명령신청에 대해 이를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 사건과 유사한 방식, 즉 ‘B의 친모가 일본사람과 재혼을 하였는데, 재혼한 일본사람이 사망하여 2,000억 원이 넘은 유산을 남겼고, 유산을 국내로 가져오기 위해 절차를 밟는 중이다.’라고 하면서 AA을 기망하여 2015. 3. 29.경부터 2015. 6. 17.경까지 합계 150,600,000원을 편취하여, 2016. 9. 2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각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2016. 10.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진지하게 반성하거나 자숙하지 않고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지 불과 2개월여 만에 또 다시 같은 수법으로 2016. 12. 20.부터 2018. 6. 11.까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약 1년 8개월 동안 145회에 걸쳐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6,000만 원씩 합계 629,130,000원을 편취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자신이 평생 모은 재산을 잃고 경제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을 뿐 아니라, 주변사람들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못하고 자신의 딸까지도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정신적으로도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 중 일부 피해자는 2018. 9. 14. 경찰에서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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