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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2.01 2015고단4278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5. 경 의정부시 B 빌딩 301호에 있는 ‘ 법률사무소 C’에서 피고인의 부친 및 피고인으로부터 2011. 3. 경부터 강원도 철원군 D 외 28 필지에 위치한 ‘E 펜 션’ 등을 임차 하여 사용하고 있는 F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위 고소장은 “ 피고 소인 F가 고소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4. 7. 26. 경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에 임의 조각한 고소인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는 방법으로 고소인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장을 위조하여, 이를 2015. 1. 경 의정부지방법원에 제출하여 행사였으니 처벌하여 달라” 는 내용이나, 사실은 F는 피고인의 동의하에 위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14. 7. 22. 경 피고인이 직접 피고인의 인감도 장을 위 계약서에 날인한 것으로서 F가 이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25. 경 의정부시 녹 양로 34번 길 23에 있는 의정부지방 검찰청 사건과 사무실에서 담당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피고인 일부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피의자와 고소인의 관련 소송 상환 확인, 피의자 F 제출의 문자 메시지 첨부)

1. 각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증서, 각 녹취록, 견적서, 합의 각서, 문자 메시지,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 156 조( 징역 형 선택) 양형 이유 [ 권고 형 범위] 제 1 유형( 일반 무고) > 기본영역 (6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 결정]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 사법기능을 저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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