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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7 2016고단8600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인인 C가 2015. 6. 경 피고인을 상대로 대여금 2억 9,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고, 2015. 7. 경 피고인을 상대로 위 대여금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고소를 하자, C가 위 민ㆍ형사사건에 증거로 제출한 금전소비 대차 계약서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을 염려 하여 C가 이를 위조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1. 12. 경 변호사 B을 통하여 ‘C 가 2014. 12. 경 피고인으에게 세금 관계 때문에 필요 하다고 말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인감도 장을 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3억 5,000만 원을 대여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 대차 계약서를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 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79에 있는 서초 경찰서에서 담당 경찰관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4. 12. 경 하남시 D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C를 만 나 C에게 피고인의 인감도 장을 건네주었고, C는 그 자리에서 피고인의 동의 하에 ‘C 가 피고인에게 3억 5,000만 원을 대여한다’ 는 내용의 금전소비 대차 계약서에 위 인감도 장을 날인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고소장( 증거기록 제 2 쪽) 의 기재

1. 인감 증명서( 사본), 입금 증, 판결 (2015 가합 538705 대여금), 부동산( 상가) 월세계 약서, 동업계 약서, 공동사업 포기 계약서, 피의자와 피 무고 자 사이 문자 메시지 출력 본 (2013.10. - 2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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