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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04.21 2015고정317
사문서변조등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0,000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안군 B에서 민박집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4. 7. 7. 경 C에게 민박집 내 캠핑 장을 임대기간 2014. 7. 7.부터 2015. 7. 7.까지 1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음에도 2015. 6. 경 위 임대차기간 만료가 다가오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임대차 계약서의 계약 일자를 변조하여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1 달 전에 C을 위 캠핑 장에서 내보낼 것을 마음먹었다.

1. 사문서 변조 피고인은 2015. 6. 경 위 민박집에서 “ 소재지 충남 태안군 B, 평수 20평, 계약금 일천일백만원, 부동산의 명도는 2014년 7월 7일로 함, 2014년 7월 7일, C” 등의 내용이 기재된 C 명의로 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에 검은색 볼펜으로 명도 일자와 계약 일자의 “2014 년 7월 7일” 중 “7” 월을 “6 ”으로 각 임의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5. 6. 7. 경 위 민박집에서 위와 같이 변조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휴대 전화기로 사진을 찍은 다음 그 사진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C의 휴대 전화기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1차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문자 메시지 캡 쳐 자료 [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변조하고 이를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변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변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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