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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3.30 2015고단4480
무고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0. 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 부근의 이름을 모르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E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의 내용은 “ 피고 소인 E은 광주시 동구 F 건물에 대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임차인 란에 고소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함부로 기재하여 고소인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통을 위조하여 행사하고, KT 전화 신규 가입신청 서의 신청인 란에 고소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함부로 기재하여 신청서 2통을 위조한 다음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KT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고소인 명의로 전화 2대를 개통하여 사용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 는 것이다.

그러나 위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는 E이 피고인의 동의를 받아 작성한 것이었고, 위 전화도 피고인이 KT 담당 직원에게 전화 개통을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로 개통된 것이어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나 KT 전화 신규 가입 신청서가 위조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광주지방 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은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G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소장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수사보고( 피의자 통장 입출금 내역 첨부) [ 피고인과 변호인은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의 경우, E이 피고인의 동의 없이 피고인을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한 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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