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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29 2018고단177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0. 22:20 경 서울 영등포구 B, 1 층 'C 노래방 ’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들과 다투며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영등포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장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위 경찰관으로부터 ‘ 그냥 집으로 가세요.

’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안유지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경찰관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이 법원의 동영상 CD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귀가를 권유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사실로 모욕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고, 2015년 경에는 공무집행 방해 사실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으며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성행 개선을 하지 못하고 재범하였다.

주먹으로 경찰관의 머리를 때린 것이어서 폭행의 행태 및 내용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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