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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0.10 2018고단148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2. 01:20 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부산 C 지구대 앞에서 위 C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순경 D가 술에 취하여 E 택시기사에게 시비를 거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 니가 뭔 데, 씨 발 놈이" 라는 욕설을 하며 왼손 주먹으로 순경 D의 목 부위를 1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구대 치안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귀 가를 안내하던 경찰관을 때려 폭행하였는 바 죄질이 상당히 중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또 한 피고인에게 폭력행위로 인한 범죄 전력이 30여 회 있는 점, 그 중에는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인하여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하여 엄히 처벌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을 비롯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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