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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19 2018고단492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3. 22:20 경 서울 금천구 B 앞길에서, ‘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신고 자로부터 신고 사유와 처벌의사 등을 청취한 서울 금 천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경위 D, 순경 E으로부터 소란행위를 그만두고 귀가하도록 권유 받자, 경찰관들을 향해 " 야 이 새끼야, 너 이름이 뭐냐,

야 임 마" 라는 등 욕설을 계속하고 그와 같은 소란행위를 제지하는 경위 D의 오른쪽 안면 부위를 오른손 주먹으로 1회 때려 경찰공무원 D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 채 증 영상 CD 첨부)

1. 현장 채 증 영상 CD의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저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이 무겁다.

경찰관에게 시비를 걸다가 주먹으로 경찰관의 얼굴을 때려 폭행의 방법 및 내용도 좋지 않다.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바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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