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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1.25 2016고단111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3. 03:05 경 강릉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여자친구와 다투며 유리창을 깨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릉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사 D이 이를 제지하자 “ 야, 씹새끼야, 내 여자친구 건들지 마 ”라고 소리치며 위 D의 팔을 잡아 비틀고 발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차고 주먹으로 위 D의 어깨 부위를 3대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징역 6월 ~1 년 4월) [ 선고형의 결정] 반성,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범죄 전력의 내용 및 횟수,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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