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6.26 2015고정61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31.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11.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25. 02:00경 경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종업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그 이유에 대해 질문을 받자 종업원 E 등 5명 및 손님 2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내가 누군줄 아나, 장사 이 따구로 하지 마라 죽여 버릴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약 30분 동안 큰 소리로 욕설과 함께 소리를 질러 손님들이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모욕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상세조회 및 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14고단44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