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0. 4.경 경남 통영시 C에 있는 자신의 처 명의로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대우조선해양에 산업용 가스를 납품하기를 원하는 피해자 E에게 “나는 F 대통령 후보와 친인척 관계이고, 국가정보원 소속으로 대우조선해양에서 생산하는 군 잠수함을 관리하고 있다. 카드대금이 연체되었는데 국가정보원 소속이라 신용이 불량하면 좋지 않으니 300만원을 빌려주면 2~3일 내로 바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대통령 후보와 친인척 관계가 아니고 국가정보원 소속도 아니며 대우조선해양과 아무런 관계도 없어,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의 명의 계좌로 300만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10. 4.경부터 2012. 12.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8,3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경남 통영시 G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I에게 예전에 1억원을 빌렸는데 2013. 1. 31.까지 변제할 계획이다.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해 주면 F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틀림없이 대우조선해양에 가스를 납품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대통령 후보와 친인척 관계가 아니고, 국가정보원 소속도 아니며 대우조선해양과 아무런 관계도 없어, 피해자로 하여금 대우조선해양에 산업용 가스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해 줄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의 I에 대한 1억원 채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