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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11.23 2015고단10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2. 20.경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축사를 지을 예정이다, 도지원사업자금이 나왔는데, 자부담금 4,700만 원을 미리 부담해 주면 공사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축사 건축 공사를 도급해 줄 생각이 없었고, 빌린 돈을 F에 대한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27.경 덕천친환경영농조합 명의의 농협 계좌로 4,65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부산에 있는 G 회장(피고인의 고모부라고 소개함)이 일본으로 출국하고 없어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회장님의 세금을 납부하고 회장님이 귀국하는 대로 돈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G과는 아무런 친인척 관계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31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3. 19.경 경남 하동군 H에 있는 I농장에서 피해자 D에게 ‘G 회장이 여기에 투자를 하였는데, 수자원 공사에서 보상이 나오니까 감정을 받아야 한다, 감정비를 빌려주면 일주일 안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G과는 아무런 친인척 관계도 없었고 G이 위 농장에 투자를 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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