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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7.26 2013고합93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4. 12:12경 서울 용산구 효창동에 있는 효창운동장에서 개최 중이던 ‘대통령기 이북도민 체육대회’ 현장에서 제18대 대통령 선거에 C당 소속으로 출마하려던 D 후보가 참석하여 운동장 트랙과 관중석 등을 돌면서 실향민 등 위 체육대회 참석자들에게 인사를 하는 것을 보고, “빨갱이 같은 놈들!! 여기가 어디라고 온 거야!! 썩 꺼져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물이 1/3 가량 들어 있던 500ml 들이 생수병 1개를 D 후보를 향해 던져 D 후보를 보호하던 성명불상의 수행원을 맞혀 물이 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18대 대통령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던 C당 D 후보와 D 후보의 활동보조인 등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당시 채증사진, 사건관련 보도자료 출력분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목격자 E 진술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제18대 대통령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던 C당 D 후보와 D 후보의 활동 보조인 등을 폭행하였는바, 피고인이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후보라는 이유로 이와 같이 폭행을 가한 것은 자유롭고 질서 있는 가운데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할 선거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일반적인 폭행의 경우보다 더 엄정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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