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4. 17:06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의성군 다인면 덕미리 990에 있는 덕미사거리를 의성군 다인면 방면에서 예천군 지보면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예천군 풍양면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삼색 차량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위 사거리를 반대차선에서 정상 주행하던 C 운전 D 포터 화물차의 전면부를 위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포터 화물차에 탑승한 피해자 E(남, 45세)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 피해자 F(남, 4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 위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에 탑승한 피해자 G(여, 77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4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 피해자 H(여, 79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4, 5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 피해자 I(여, 8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치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