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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4.11.27 2014고단2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4. 8. 14. 15: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북 의성군 다인면 서부로 다인농공단지 사거리 교차로를 다인면 방면에서 안계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며,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C(66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와 그 앞에 피해자 E(37세) 운전의 F 포터Ⅱ 화물차가 적색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줄이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범퍼 부분으로 위 포터Ⅱ 화물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무면허운전을 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① 위 포터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G(54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②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③ 피해자 E(3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주관절 염좌 및 좌상 등의 상해를, ④ 위 포터Ⅱ 화물차의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H(3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⑤ 같은 피해자 I(3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⑥ 수리비 359,63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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