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당시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며,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C(66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와 그 앞에 피해자 E(37세) 운전의 F 포터Ⅱ 화물차가 적색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줄이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범퍼 부분으로 위 포터Ⅱ 화물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무면허운전을 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① 위 포터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G(54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②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③ 피해자 E(3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주관절 염좌 및 좌상 등의 상해를, ④ 위 포터Ⅱ 화물차의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H(3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⑤ 같은 피해자 I(3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⑥ 수리비 359,632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