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4.10.30 2014고단6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1. 08: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홍천군 내면 창촌리에 있는 대한동 입구 삼거리 교차로 부근 56번 국도를 광원리 방면에서 창촌리 대한동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주 오던 피해자 C(49세) 운전의 D 포터 더블캡 화물차의 앞범퍼 왼쪽 부분을 위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앞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개방성 경, 비골간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포처 더블캡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E(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하지 상피 결손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C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현장 촬영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상상적 경합범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에게는 1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 E, F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