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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3.25 2013고단4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1. 05:00경 대전 동구 가오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천동에 있는 천동주공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카렌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 감안)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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