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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2.09.21 2012고합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2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공소장에는 벌금 1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을 발령받고, 2008. 1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발령받고, 2009. 8.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발령받고, 2011. 10.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1. 3.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2. 2.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4. 14. 23:00경 진주시 가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캡틴당구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렌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현재 집행유예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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