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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2.12.13 2012고합4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합581) 피고인은 E 그랜져TG 승용차를 운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2. 5. 31. 01:50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서강대 부근 번지를 알 수 없는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마포구 현석동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강변도로 입구 서강대교 부근까지 약 500m 구간을 운전하였다.

(2012고합459) 피고인은 2009. 9.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5. 31.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5. 22:57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 번지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자양동 42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면 아니 됨에도 이를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5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조회 (2012고합4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단속 경위서(2012고합581호),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2012고합581호),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2012고합581호), 음주운전 단속사실 조회(2012고합581호),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12. 5. 31.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2. 9. 5. 음주운전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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