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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10 2014고단14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8. 22:35경 대전 동구 낭월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천동에 있는 대전카클리닉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범죄인지,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집행유예 2회, 벌금 2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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