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3. 광주고등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8. 15.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5073』
1. 피고인은 2020. 9. 1. 07:40경 서울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식사 후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합계 10,000원 상당의 백반 1인분, 소주 1병을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9. 13. 15:00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G’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식사 후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합계 10,000원 상당의 김치찌개 1인분, 소주 1병을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9. 15. 05:40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식사 후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합계 13,000원 상당의 설렁탕 1인분, 소주 1병을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재물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9. 16. 06:50경 서울 영등포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식사 후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합계 10,000원 상당의 국밥 1인분, 소주 1병을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재물을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20. 9. 19. 03:00경 서울 영등포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