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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26 2019고단3114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9. 3. 13.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 부산광역시C조합장 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하였으나 낙선한 자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와 과거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으로 같이 근무하였던 선후배 사이로 오래된 지인이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는 C조합의 조합장 선거에서는, 조합장 후보자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2019. 3. 2. 10:00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 소재 벡스코지하철역 인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 A를 만나, 피고인 A로부터 자신이 대신하여 부산광역시C조합의 조합원들에게 피고인 B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전화통화를 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도와주겠다는 제안을 받게 되자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 A에게 선거운동용 명함, 부산광역시C조합원들의 명단 및 연락처가 기재된 서류와 2019. 2. 28. 위 조합장 선거용으로 개통해두었던 휴대전화기(D) 1대를 건네주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9. 3. 7. 11:13경 경남 양산시 E F호 소재 주거지에서, 위 휴대전화기를 사용하여 조합원 G에게 전화한 뒤 “기호 4번 B입니다. 지지해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3. 2. 13:27경부터 2019. 3. 7. 14:42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총 838회에 걸쳐 선거운동에 관한 전화통화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조합장 후보자가 아닌 자가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5), 통화상세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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