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5. 9. 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 18.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9. 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8. 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학교법인 C의 전산장비 유지 보수 사업권을 확보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 D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12.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 피고인 A이 C 회장 E 밑에서 이권을 관장하며 F 대학교 시설 처장으로 내정되어 있는데, 5,000만 원을 내면 F 대학교 전산장비 유지 보수 사업권을 줄 수 있다.
’ 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고인 A과 피해자 사이의 계약조건을 조율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전산장비 유지 계약서 초안을 제공하고 피해자의 전화 문의에 사업이 진행된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F 대학교 시설 처장으로 내정되어 있다거나 학교법인 C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업권을 받기로 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들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그 중 일부를 피고인들의 베트남 건설사업자금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F 대학교 전산장비 유지 보수 사업권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2. 18. A 명의의 G 은행 계좌로 C 재단 발전기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H의 각 법정 진술
1. 전산장비 유지 보수 계약서, 법인 등기부 등본, 계좌 내역
1. 판시 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