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9 2015고단1797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797』( 피고인들) 피고인 A은 2015. 2. 6.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5.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5. 5. 2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5. 8. 19.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인바, 공모하여, 피고인들은 2011. 6. 경부터 7. 초경까지 서울 강남구 G 소재 피고인 A의 사무실 및 H 소재 사무실 등에서 피해자 I에게 “ 충북 진천에 J 대학을 설립하는데, 설립자금을 빌려 주면 연 20% 의 이자를 주고 J 대학 용역 일을 우선적으로 주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J 대학 설립 경과는 대학 설립을 위한 수익용 기본재산 및 부지도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학교법인 설립허가도 받지 못한 상태였고, K 사무실 운영경비도 제대로 조달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J 대학 용역을 주거나 투자금을 갚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7. 20. 피고인 A이 지정해 준 “K” 명의 신한 은행 계좌 (L) 로 투자금 명목으로 1억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6 고단 79』(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5. 2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5. 8. 19.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M는 사단법인 K의 이사장 겸 J 대학교 설립위원회의 위원장이고, N은 M의 처로서 사단법인 K과 J 대학교 설립위원회의 각 운영위원장이고, O는 사단법인 K의 부원장 겸 J 대학교 설립위원회의 부위원장이고, 피고인은 동 위원회의 자금 모집 담당자로서 J 대학교 설립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1. 피해자 P 부분 J 대학교는 2010. 7. 초경 충북 진천군 Q 외 8 필지를 J 대학교 설립 부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