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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14 2016고단457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 및 판시 제 3의 가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판시 제 2의 각 죄 및 판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2. 13.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6 고단 4572] 피고인은 2007. 9. 7. 학교법인 D과 그 학교법인 소유의 부동산에 피고인 등이 연습장을 건설하여 이를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골프 연습장을 건설하여 이를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개발사업 계약을 체결하였고, 2009. 12. 15. 경 E에게 위 사업권을 승계해 주고 사업권 포기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1. 3. ~4. 경 서울 성북구 F, 3 층에 있는 건축사사무소에서 피해자 G에게 위와 같이 골프 연습장 사업권을 E에게 승계해 준 사실을 알려주지 아니한 채, “H 대학교 야구 연습장 부지 내 골프 연습장 허가를 획득하여 운영하게 해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2016 고단 4685]

가.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1) 피고인은 2013.부터 학교법인 D과 당해 법인 소유 부동산에 대해 복합건물 신축을 위한 부지 임대를 시도하였으나 2013. 8. 22. H 대학교 의료원 경영전략 팀으로부터 사업성이 없다는 부정적인 검토를 받은 이후 사업이 더 진행되지 않아 사실상 무산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014. 6. 30. 서울 성북구 F 3 층에 있는 ( 주 )I 건축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 약정서’ 라는 제목으로 “ 학교법인 D과 주식회사 I는 H 대학교 부지 내에 복합건물 건설을 위하여 본 약정서를 체결한다.

1. 학교법인 D 소유 서울 강남구 J 외 1 필지 소재 H 대학교 부지 내에 복합건물 신축을 위한 부지 임대를 할 계획이 있다.

2. 학교법인 D과 I의 복합건물을 건설 및 운영사업 제안서를 기준으로 복합건물 건설과 운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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