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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4.25 2018가합86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209,073,000원과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2. 18.부터 2018. 1. 31...

이유

1. 인정사실

가. 에스크로계좌 약정 원고는 2015. 10. 6.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E은행 학동지점장과 사이에 소외 회사가 추진하는 F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 소외 회사는 소외 회사 명의의 E은행 계좌(G)(이하 ‘이 사건 에스크로계좌’라 한다)를 원고의 이익을 위한 에스크로계좌로 제공하고, ㉡ 소외 회사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대여금 4억 원은 E은행에서 이 사건 사업 관련 대출(30억 원)이 승인 확정되면 그때부터 소외 회사가 소외 회사를 위해 사용하며, ㉢ E은행에서 2015. 12. 7.까지 대출이 결정되지 않거나 대출이 불가능하다고 결정된 다음날 원고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조건 없이 입금한다는 내용의 에스크로계좌 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양해각서 및 차용증 작성 1) 원고와 소외 회사는 2015. 10. 7.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위한 단기 대여금을 3일 이내에 소외 회사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고, 소외 회사는 차용증을 작성하며, 단기대여원금 상환 전까지 소요되는 경비는 월 400만 원으로 하고 기간은 60일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양해각서를 작성하였다. 2) 위 양해각서에 따라 소외 회사는 같은 날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4억 원을 차용하고, 이자는 월 400만 원으로 하여 원금 상환시까지 지불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들과 J은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에스크로계좌 입금 및 반환 원고는 2015. 10. 8.경 이 사건 에스크로계좌에 4억 원을 입금하였고, 2015. 12. 17. 위 4억 원을 반환받았다. 라.

확약서 작성 원고는 2015. 12. 17. 피고 C, J과 사이에 원고가 소외 회사에 2억 원을 변제기 2016. 1. 15., 이자 연 12%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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