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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14 2015가단121178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13.부터 2016. 7. 14.까지는 연...

이유

1. 원고와 피고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주식회사 솔로몬투자대부(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는 2012. 3. 23.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에 5억 원을 대여하였는데, 이때 피고 B이 피고 회사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소외 회사는 2012. 10. 26. 위 금원 중 일부를 변제받아 남은 원금은 1억 8,353만 원이다.

3) 원고는 2015. 8. 19. 소외 회사로부터 피고들에 대한 위 채권을 양도받았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1억 8,353만 원 및 이에 대한 2012. 11. 13.부터의 약정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소외 회사가 피고 회사로부터 금 5억 원의 차용증(갑 제1호증의 1)을 교부받은 후 실제로 4억 7,000만 원만을 대여해 주었으며, 원고가 위 대여금의 일부라고 주장하는 2012. 3. 21.자 송금액 3,000만 원은 이 건 대여금이 아니다.

2 피고들은 합계 4억 7,500만 원을 C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여 소외 회사에 대한 위 채무를 전액 변제하였다.

2. 판단

가. 채권 양도 사실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회사는 2015. 8. 19. 피고 회사에 대한 위 5억 원의 대여금채권 중 잔액 1억 8,353만 원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소외 회사의 대여금 액수에 관한 판단 1) 소외 회사가 피고들이 인정하는 4억 7,000만 원 외에 추가로 3,000만 원을 피고 회사에 대여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 회사와 피고 회사 사이에 2012. 3. 23.자로 금 5억 원의 차용증(갑 제1호증 이 작성된 사실, 소외 회사는 위 차용증 작성 전후로 2012. 3. 21. 금 3,000만 원, 2012. 3. 2. 금 2억 8,000만 원, 2012. 3. 23. 금 1,500만 원, 2012. 3. 30. 금 5,500만 원 및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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