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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7.24 2019고단389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26.경 ‘대출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입출금거래실적을 높여야 대출이 가능하다. 돈을 입금해주면 그 돈을 찾아서 다른 계좌로 입금해주라.’는 취지의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 우체국 계좌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위 각 계좌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어 거래에 사용하도록 하고, 2019. 4. 5. 16:13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인 C이 피고인 명의의 위 B은행 계좌에 입금한 250만 원을 같은 날 16:27경 피고인 명의의 위 우체국 계좌로 이체한 다음, 같은 날 17:06경부터 17:11경까지 사이에 광주 서구 D에 있는 E은행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함으로써,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피해자금을 이체받는 데 사용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4. 5. 18:04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인 F가 피고인 명의의 위 B은행 계좌에 입금한 170만 원을 같은 날 18:08경부터 18:10경 사이에 피고인 명의의 위 우체국 계좌로 이체한 다음, 같은 날 18:10경 광주 남구 G에 E은행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함으로써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피해자금을 이체받는 데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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