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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6.05 2019고단2804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2.경 대출업체 직원 ‘C’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3~4%의 이자로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실적이 있어야 한다. 당신의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출금하여 자신들이 보낸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는 것을 반복하면 1,000만원의 대출이 가능하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범행 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7.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문자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서울지방경찰청 직원, 검찰청 직원 등을 사칭하며 “당신 통장이 범죄에 사용되어 수사 중이다. 전화상으로 약식조사가 가능하니 시키는대로 휴대폰에 퀵서포트 앱을 설치하고 시키는대로 따르면 된다. 우선 당신이 범죄와 관련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하니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계좌에 입금해놓고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otp,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시험을 해봐서 범죄와 관련이 없는지 확인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에 퀵서포트 원격조정 앱을 설치하게 한 다음 E은행에서 1,000만원 신용대출을 받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비밀번호 등 정보를 넘겨받아, 2019. 7. 26. 14:52경 피해자 명의의 E은행 계좌(F 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17,200,0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정상적인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거래실적을 만들면 대출이 된다고 한다

거나, 은행 직원에게 친구에게 빌려준 돈을 받는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라고 하면서 수표를 인출한 다음 다시 현금으로 교환하라고 지시하고, 출금한 현금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라고 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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