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표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등과 함께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어 특별 교통안전교육 등을 받으러 차량을 운전하여 온 사람들을 상대로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가장 하여 합의 금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44 세 )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피고인은 C, E, F과 함께 2014. 4. 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도로 교통공단 대구 지부 대구 교육장 앞에서 피해자가 G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특별안전교육을 받으러 온 것을 보자 피해자를 상대로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가장하여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이 빌린 승용차를 타고 피해 자의 투 싼 승용차를 뒤따라가 피해자가 위 투 싼 승용차를 경북 고령군 H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주차해 놓는 것을 확인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평소 이동 경로를 미리 파악해 두었다.
피고인과 C, E, F은 2014. 4. 23. 19:00 경 범행할 기회를 살피던 중, 피고인은 피해 자가 위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집 쪽으로 가는 것을 보고 C에게 연락한 다음 위 투 싼 승용차를 뒤따라가고, C은 경북 고령군 덕곡면 반성 길 지방도 삼거리 앞 도로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위 투 싼 승용차의 뒷부분을 손으로 치고 넘어져 마치 위 투 싼 승용차에 부딪친 것처럼 교통사고를 가장하고, E와 F은 C의 직장 동료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합의를 보지 않으면 경찰에 무면허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신고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결국, 피고인은 C, E, F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2014. 4. 23. 합의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