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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12.03 2015고합13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 E 등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들이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기 위해 도로교통공단을 방문할 때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가 다수 있는 것을 이용하여 무면허 운전자들에게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가장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고, 무면허운전자를 물색하는 ‘물색’, 피해자 운전차량에 몸을 부딪치는 ‘환자’, 무면허 운전자의 약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협박하여 합의를 유도하는 ‘해결사’, 피해자 운전차량을 미행하는 ‘추적’ 등으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과 함께 2012. 7. 18.경 중순경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효덕길 14-5 소재 도로교통공단 충북지부에서 특별안전교육을 받으러 온 피해자 F(56세)이 무면허로 G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피해자가 위 화물차를 세종특별자치시 H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에 주차해 놓는 것을 확인해두었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2. 7. 19.경 승용차를 타고 피해자가 운전하는 화물차를 따라가면서 범행할 기회를 살피다가,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세종특별자치시 서면 쌍유리 소재 저수지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던 화물차의 조수석 쪽 사이드 미러에 고의로 부딪쳐 마치 위 차에 치인 것처럼 교통사고를 가장하고, C은 피고인의 선배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합의를 보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불응하면 피해자로 하여금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게 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교통사고 합의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I)로 700만 원을 송금받아 갈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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