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공모관계] 피고인은 2013. 말경 C, D, E, F, G 와,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들이 특별 교통안전교육을 받기 위해 도로 교통공단을 방문할 때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가 다수 있는 것을 이용하여 무면허 운전자들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가장 하여 합의 금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고, 무면허 운전자를 물색하는 ‘ 물 색’, 피해자 운전차량에 고의로 몸을 부딪치는 ‘ 환자’, 무면허 운전자의 약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협박하여 합의를 유도하는 ‘ 해결 사’, 피해자 운전차량을 미행하는 ‘ 추적’ 등으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피고인과 C은 2013. 12. 31. 오전 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도로 교통공단 대구 교육장에서 무면허 상태에서 특별안전교육을 받기 위하여 H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온 피해자 I을 발견하고 피해자 운전의 스타 렉스 승합차를 따라가 범행할 기회를 살피다가 같은 날 17:00 경 위 교육장으로부터 약 100m 떨어진 도로에서, C은 위 승합차의 보조석 조수석 문에 고의로 몸을 부딪친 후 바닥에 넘어져 마치 교통사고로 위 승합차에 치인 것처럼 가장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내가 C의 직장 동료인데 C이 몇 달 간 일을 못하게 되었으니 피해 보상금으로 500만 원을 달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이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교통사고 사고 접수를 하겠다’ 는 취지로 협박하여 이에 불응하면 피해자로 하여금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게 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교통사고 합의 금 명목으로 C 명의의 우체국은행( 계좌번호 J) 계좌로 4,000,000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