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9. 25.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6.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과 C는 친구 관계이다.
피고인과 C는 2015. 9. 25. 04:16 경 구미시 야 은로 551에 있는 롯데 마트 지 산점 앞 네거리 도로에서 피해자 D(41 세) 이 주취상태로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는 것을 보고 돈을 뜯어내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이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고 C가 조수석에 동석하여 신호 대기하던 위 카 렌스 승용차 뒷부분을 위 투 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과 C는 같은 날 04:38 경 “ 사고가 경미하니 괜찮다.
”라고 말하며 위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냥 진행하는 피해자를 구미시 E 앞길까지 뒤따라가 마
치 자신들이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행동하며 피고인이 주먹을 치켜들고 “ 야 씨 팔 너, 사고 처리도 안 해 주고 그냥 도망 가냐
어떻게 처리해 줄 건데 합의 해야지!
너 씨 팔 술 먹고 운전하는 것 처음부터 다 봤다.
합의하자. ”라고 겁을 주고, C가 이에 합세하여 “ 이 씨 팔 놈이 죽으려고 환장했나
”라고 겁을 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이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과 목을 양손으로 잡고 누르고, C가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겁을 준 후 금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 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및 CCTV 영상 확인 및 붙임), 수사보고( 상처 사진 확인 및 붙임)
1.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