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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4.24 2019구합53475
시정명령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3을 만들고, 증축부분 2, 3 위에 태양광패널을 설치하였다

(이하 증축부분 2, 3과 태양광 패널을 합쳐 이 사건 태양광발전시설이라 한다). <그림> <기존 건물> ① ③ 현관 ② <증축부분 1> ④ <증축부분 2> ⑤ ⑥ <증축부분 3> ⑦ ⑧

다. 피고는 2018. 9. 18. 건축물 점검 과정에서 증축부분 1, 2, 3을 확인하고 건축법 제14조를 위반하여 건축신고 없이 무단으로 증축하였다는 이유로 건축법 제79조 제1항에 의하여 2018. 11. 19. 시정명령(이하 1차 시정명령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1차 시정명령 통보서가 원고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는 2019. 1. 25.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통보(2차)’란 제목으로 아래와 같이 다시 시정명령(이하 2차 시정명령이라 한다)을 하여 2차 시정명령 통보서가 2019. 1. 31.경 원고에게 송달되었는데, 위 통보서에는 위반사항으로 ‘위법증축 26.7㎡(3.4*1.5 7.6*1 3.5*4)’이라고 기재된 문서가 첨부되어 있다.

귀하께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C도시 내 B 지상에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 아래와 같은 위반사항이 있어 「건축법 제79조」의 규정에 의거 시정명령하였으나, 현재까지 회신이 없이 촉구하오니 2019. 2. 15.까지 시정완료 후 결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상기 기일까지 자진시정 결과 보고서 또는 자진시정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련 법규정에 의거 고발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 각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반사항 - 관계법령: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 - 위반내용: 위법증축 26.7㎡

마. 원고는 1차 시정명령을 수령하지 못하였다고 항의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9. 2. 5. ‘위반건축물 시정기간 재부여 통보 등’란 제목으로 아래와 같이 시정기간을 재부여하는 통보 이하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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