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경주시 B 임야 중 일부 지상에 스티로폼판넬 구조로 건축된 주택(66.8㎡)을 소유하고 있다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나.
경주시 C동장은 원고에게 2018. 9. 10. ‘건축신고(허가)를 득하지 않고 이 사건 주택을 무단 증축ㆍ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위반건축물 자진철거 명령 및 원상복구 시정명령(1차)을 하고, 2018. 10. 30. 다시 위반건축물 자진철거명령 및 원상복구 시정명령(2차)을 하였다.
다.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경주시 C동장은 2018. 12. 3. 피고에게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요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9. 3. 5. 건축법 위반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사전통지를 하고, 2019. 4. 2.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2,324,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9. 5. 3. 건강 상태 및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철회를 요청하는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9. 5. 13. 원고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경상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경상북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7. 2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취지의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7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는 2003. 3.경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여 장기간 거주하면서 주택의 일부를 수리한 것일 뿐, 이 사건 주택을 무허가로 건축한 것이 아니다. 2) 원고는 대지에 관한 권리가 없는 소외 망 D으로부터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