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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2.10 2020나5135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자동차의 표시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당사자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채무자의 이행지체를 원인으로 하여 계약을 해지하기 위하여는 민법 제544조에 따라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여야 한다.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함에 있어서 그 전제요건인 이행의 최고는 반드시 미리 일정기간을 명시하여 최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최고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면 해제권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판단

피고가 2018년 6월분부터 2018년 8월분 위탁관리비, 2018년 8월분 보험료 등 합계 1,182,76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이에 원고가 2018. 8. 22. 피고에게 2018년 6월분부터 2018년 8월분 위탁관리비, 2018년 8월분 보험료 등 미납액 합계 1,182,760원의 지급을 구하는 서면(이하 ‘제1서면’이라 한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는 그 무렵 제1서면을 송달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제1서면의 내용은 위 서면을 받는 즉시 위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상당한 기간을 정한 것은 아니었으나 그 이행의 최고로서의 효력이 인정되고, 채무의 성질에 비추어 2018. 9. 7.경에는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원고에게 피고의 위탁관리비 등의 연체를 원인으로 하는 계약해지권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며, 피고가 원고에게 관리비 및 보험료 등으로 2018. 8. 24. 613,760원을, 2018. 8. 30. 268,000원을 각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제1서면에서 이행을 최고한 채무 전부를 이행한 것이 아닌 이상 원고의 계약해지권 발생에 장애가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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