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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19 2017가단206556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16.12.14...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6. 12. 8.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계약금 80,000,000원(지급기일: 계약시), 중도금 150,000,000원(지급기일: 2016. 12. 31.), 잔금 430,000,000원(지급기일: 2017. 6. 30., 다만 신한은행의 근저당채무 중 2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원고가 상환하고, 2억 원은 피고가 인수하고 이를 잔금에서 공제하기로 함)으로 정하여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6. 12. 1. 원고에게 위 계약금 중 일부인 1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원고는 2016. 12. 14.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 근거]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함에 있어서 그 전제요건인 이행의 최고는 반드시 미리 일정기간을 명시하여 최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최고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면 해제권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고,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매매계약상 의무를 해태하였으니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는 통고를 한 때에는 이로써 매매계약상 매수인의 의무에 관한 이행의 최고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며,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매수인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매도인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35930 판결 참조). 앞서 본 사실관계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중 일부인 10,000,000원만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계약금 70,000,000원이나 중도금, 잔금의 지급을 해태하고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계약금 70,0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다.

피고는 또 원고가 중도금 중 100,000,000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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