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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7.23 2014다38913
임대차보증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는 때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대법원 1971. 2. 23. 선고 70다1342, 1343 판결 참조). 한편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함에 있어 그 전제요건인 이행의 최고는 반드시 미리 일정기간을 명시하여 최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최고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면 해제권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고,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니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통고를 한 때에는 이로써 이행의 최고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나,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35930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12. 10. 17.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보증금 110,000,000원에 임차하면서 그 무렵 피고에게 계약금 11,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잔금 99,000,000원은 2012. 12. 27.까지 지급하기로 피고와 약정하였다.

나. 이 사건 아파트에는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이하 ‘제일은행’이라고 한다)을 근저당권자로 한 채권최고액 190,8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피고는 원고와 위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으로, 원고의 잔금 지급 전까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 부분이 실제 피담보채무액 147,000,000원을 담보하는 수준으로 감액되도록 조치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특약사항’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잔금지급기일인 2012. 12. 27. 피고를 만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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