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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99. 12. 10. 선고 99나5745, 5752, 5769 판결 : 확정
[가압류결정이의][하집2000-1,174]
판시사항

유체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에서 채무자에게 보관을 명하지 아니하고 집행관에게 보관을 명하였는데 집행관이 그 집행을 통하여 채무자에게 보관하도록 한 경우, 채무자에게 가처분 대상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보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715조에 의하여 가처분에 대하여는 가압류에 대한 규정이 준용되는바, 같은 법 제709조 제1항은 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은 압류와 동일한 원칙에 의하여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27조 제1항은 채무자의 점유에 있는 유체동산의 압류는 집행관이 그 물건을 점유하되 채권자의 승낙이 있거나 그 운반에 중대한 곤란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에게 보관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봉인 기타의 방법으로 압류를 명확히 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산에 대한 가압류 또는 가처분이 있다 하여 채무자가 그 동산의 점유(보관)를 당연히 상실하는 것이 아니고 집행관이 그 가압류 또는 가처분한 동산을 다른 곳으로 운반하여 가지 않는 이상 채무자의 점유(보관)는 계속한다 할 것이며(민사소송규칙 제112조는 위와 같은 채무자에게 보관하도록 한 경우 채권자의 신청이 있거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압류물의 보관상황을 점검하여 압류물의 부족 또는 손상의 유무와 정도 및 이에 관하여 집행관이 취한 조치를 기재한 점검조서를 작성하고, 부족 또는 손상이 있을 경우에는 보관자가 아닌 채권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그와 같이 유체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에서 보관을 명받은 집행관이 그 집행을 통하여 채무자에게 보관하도록 한 경우 채무자로서는 이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보관할 의무가 있다.

채권자,항소인

한국워터플랜트 주식회사

채무자,피항소인

피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률외 5인)

주문

1. 원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97카합5683 부동산가압류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1997. 10. 24.에 한 가압류 결정은 청구금액 및 피압류채권액을 금 15,597,640원의 범위 내에서 이를 인가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를 취소하며, 위 법원 98카합1685 부동산가압류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1998. 2. 13.에 한 가압류 결정은 청구금액 및 피압류채권액을 금 8,887,000원의 범위 내에서 이를 인가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

나. 위 각 취소부분에 대한 채권자의 가압류신청을 각 기각한다.

2. 채권자의 위 법원 98카합1665 채권가압류신청을 각하한다.

3.소송 총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4는 채권자의, 나머지는 채무자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 중 가압류 결정을 취소하는 부분은 이를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신청취지

채권자: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97카합5683호 부동산가압류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1997. 10. 24.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한 가압류결정과 위 법원 98카합1665호 채권가압류신청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1998. 2. 13. 별지 채권목록 기재 채권에 대하여 한 채권가압류결정 및 위 법원 98카합1685호 부동산가압류신청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위 같은 날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한 가압류 결정을 인가한다.

채무자:위 각 가압류 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자의 위 각 가압류신청을 기각한다.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위 각 가압류 결정을 인가한다.

이유

1. 가압류 결정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1995. 4. 28.자 공사하도급계약에 관하여 파일공사의 추가공사대금 1,500만 원과 거푸집제작비 금 5천만 원을 합한 금 6,500만 원의 공사대금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 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97카합5683호로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법원이 1997. 10. 24.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 한 사실, 그 후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위 공사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자재 및 장비를 반출하지 못함으로써 합계 금 76,717,000원의 손해배상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 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위 법원 98카합1665호로 별지 채권목록 기재 채권에 대한 채권가압류 및 위 법원 98카합1685호로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였고, 각 이에 대하여 위 법원이 1998. 2. 13. 별지 채권목록 기재 채권과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가압류 결정을 한 사실은 이 사건 기록상 명백하다.

2. 채권가압류(서울지법 남부지원 98카합1665호)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서울지법 남부지원이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1998. 2. 13. 98카합1665호로 별지 채권목록 기재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를 함으로써 1998. 12. 17. 위 법원 98카합4293호로 위 가압류 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자의 채권가압류 신청을 기각하며, 위 가압류 결정 취소부분에 대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런데 위와 같은 가집행선고부 가압류 취소판결의 집행에 의하여 가압류가 해제된 경우 그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고, 그 이후에는 제3채무자가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유효하게 변제할 수 있게 되며 가압류 신청인에게도 이를 들어 대항할 수 있게 된다 할 것인바, 기록에 첨부된 가압류집행취소신청서(기록 246면)와 통지서(기록 250면) 및 채무자 명의의 기업자유 통장(계좌번호:194-057331-13-101)의 기재에 의하면 채무자가 1999. 1. 20. 위 가집행선고부 판결 정본에 기하여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위 채권가압류에 대한 집행취소신청을 함에 따라 위 법원이 같은 달 21. 제3채무자인 소외 주식회사 포스코휼스에 대하여 위 채권가압류에 대한 집행취소 통지를 한 사실, 이에 제3채무자인 소외 주식회사 포스코휼스가 1999. 1. 26. 위와 같이 가압류 집행이 취소된 별지 채권목록 기재 채권을 모두 채무자에게 변제함에 따라 위 채권가압류 결정에 의하여 압류된 피압류 채권이 모두 소멸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위와 같이 위 채권가압류의 목적이 되는 별지 채권목록 기재 채권이 이미 확정적으로 소멸하여 존재하지 않게 된 이상 위와 같이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의 위 채권가압류신청은 그 신청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고, 따라서 채권자의 이 사건 채권가압류신청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3.공사대금채권의 존부 및 범위(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97카합5683호 부동산가압류)

가. 인정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소갑 제4호증 내지 소갑 제6호증, 소갑 제9호증, 소갑 제10호증의 1 내지 6, 소갑 제14호증, 소을 제3호증, 소을 제5호증, 소을 제7호증 내지 소을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채권자는 1995. 4. 28. 채무자로부터 채무자가 소외 삼성종합화학 주식회사로부터 수급한 충남 대산군 소재 소외 회사 유틸리티 공장 내 수처리 시스템 전처리 설비보완 공사 중 3개의 원형 침전조 제작 토목공사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공사대금을 금 803,000,000원, 공사기간을 1995. 4. 22.부터 같은 해 9. 30.까지로 정하여 하수급하였다.

(2)채권자가 위 공사를 시행하던 도중인 1995. 5. 20.경 채무자의 요청에 따라 담수를 정수하기 위하여 침전조로 담수를 분배하는 장치인 분배조 파일 공사를 추가로 시행하고 같은 해 6. 16.경 채무자와 간에 그 추가공사비로 금 15,000,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3)채권자는 이 사건 원형침전조 3개의 토목공사를 시행하면서 먼저 하나의 거푸집으로 원형구조물을 완성한 뒤 다시 그 거푸집을 이용하여 다른 원형구조물을 건축하기로 계획하고 그 방법으로 공사를 시행 중 채무자의 현장소장인 소외 김봉구는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하는 경우 공기가 지연될 것을 우려하여 같은 해 5. 중순경 채권자에게 거푸집을 하나 더 제작하여 나머지 2개의 원형구조물을 동시에 건축하도록 지시하였다.

(4)채권자는 위 지시에 따라 거푸집을 하나 더 제작하여 나머지 2개의 원형구조물을 동시에 건축한 다음 채무자에게 그 거푸집 제작에 소요된 비용을 추가공사대금으로 청구하자, 위 김봉구 대신 임시로 채무자의 현장소장업무를 담당하던 소외 박대수는 같은 해 8. 16.경 채권자가 거푸집 추가제작에 소요된 비용을 금 69,245,000원으로 잠정결정하고 결재를 받아 이를 채권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그 다음날 채무자의 이사로서 채무자의 수처리 2사업 본부장을 맡고 있으면서 채무자 회사를 대표하여 공사의 수주, 집행, 공사대금 지급 등에 관하여 총괄적인 책임을 지고 있던 소외 이영은이 채권자와 사이에 위 거푸집제작 공사대금 중 금 35,000,000원만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5)이에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위 분배조 파일 추가 공사비 금 15,000,000원과 거푸집 1조 추가제작대금 5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본안의 소(서울지방법원 95가합102139)를 제기하였으나 1997. 12. 12. 위 청구금액중 분배조 파일 추가공사비 금 15,000,000원만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채무자가 항소하고 채권자가 이에 맞서 부대항소한 결과 1999. 1. 15.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위 분배조 파일 추가 공사비 금 15,000,000원과 거푸집 1조 추가제작대금 35,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서울고등법원 98나7713)이 선고되었고 채무자가 이에 불복 상고하였으나 1999. 6. 11. 상고기각 판결(대법원 99다10783)이 선고됨에 따라 위 항소심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판 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공사대금으로 합계 금 5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다. 채무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채무자는 위 공사대금 청구사건에 대한 판결 이후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위 판결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소갑 제17호증, 소을 제8호증, 소을 제1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자 채권자와 채무자는 1999. 3. 8. 위 가집행선고부 항소심 판결에 따른 공사대금 50,000,000원과 이에 대한 1995. 10. 20.부터 1999. 3. 8.까지의 이자 금 8,710,959원을 합한 금 58,710,959원의 지급방법에 대하여 협의한 결과 위 공사대금 채무 중 소외 남도종합건재 주식회사가 압류(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99타기133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한 금 13,059,118원은 채무자가 직접 위 소외 남도종합건설 주식회사에 지급하고, 소외 주식회사 경산콘크리트가 가압류(위 법원 96카단3936)한 금 15,597,640원은 법원의 지급결정시까지 채무자가 이를 보관하되 채권자는 이에 대하여 이자를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한 뒤, 나머지 금원 중 이미 가집행선고부 원심판결에 따라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1998. 1. 9. 지급한 금 17,026,200원을 공제한 금 13,028,001원(58,710,959원-13,059,118원-15,597,640원-17,026,200원)을 위 가집행선고부 항소심 판결금으로 채권자에게 지급한 사실, 그 후 채무자는 1999. 3. 8. 소외 남도종합건재 주식회사의 압류금 13,059,118원을 위 소외 회사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중 소외 주식회사 경산콘크리이트가 가압류한 금 15,597,640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대금은 모두 변제되어 소멸하였으나 위 가압류금 15,597,640원의 채무는 소외 주식회사 경산콘크리이트의 채권자에 대한 권리관계가 확정될 때까지 그 지급이 보류된 채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확정판결에 따른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변제주장은 위 가압류금 15,597,640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하여 이유 있다 할 것이다.

채무자는 다시, 채권자가 위 공사대금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채무자가 소외 삼성종합화학 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 555,000,000원 중 금 96,000,000원 부분에 대하여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95카합4423호로 1995. 12. 13. 가압류 한 바 있음에도 다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하는 것은 보전의 필요성을 넘어 과잉 가압류한 것이어서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보건대, 소을 제4호증 및 소을 제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채무자가 주장하는 위 채권가압류 결정(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95카합4423)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를 함에 따라 1998. 6. 25. 위 가압류 결정을 취소하고 그 신청을 기각한다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위 법원 98카합1293)이 선고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위 채권가압류 결정(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95카합4423)이 유효하게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위 과잉 가압류 주장은 이유 없다.

4.손해배상채권의 존부 및 범위(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98카합1685호 부동산가압류)

가. 인정 사실

소갑 제2호증, 소갑 제11호증 1 내지 4, 소갑 제12호증, 소갑 제13호증, 소갑 제15호증, 소갑 제16호증, 소갑 제18호증, 소갑 제19호증, 소을 제17호증 내지 소을 제19호증의 각 기재 및 소갑 제20호증의 일부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채권자는 1995. 5. 1. 이 사건 공사에 착수한 뒤 공사시행을 위하여 별지 동산목록 기재 물건들(이하 '이 사건 자재 등'이라 한다)을 비롯한 공사자재를 위 공사현장에 반입하였다. 그러나 채권자회사와 채무자회사 사이의 분쟁으로 말미암아 채무자회사는 1995. 8. 25. 채권자회사에게 위 공사하도급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고, 그 무렵 위 공사는 중단되었다.

(2)위와 같이 공사가 중단되자 채권자회사는 이 사건 자재 등에 대하여 1995. 9. 1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는데, 위 법원은 같은 날 이 사건 자재 등에 대한 채무자의 점유를 풀고 채권자가 위임하는 대전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에게 그 보관을 명하는 취지의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을 하였다.

(3)채권자가 1995. 9. 1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소속 집행관 소외 김완호에게 위 가처분의 집행을 위임함에 따라 위 소외 김완호는 채무자 회사의 직원인 소외 김봉구의 참여 아래 이 사건 자재 등에 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을 한 다음 그 취지를 공시하고 채무자에게 보관하도록 함에 따라 채무자는 이 사건 자재 등을 충남 서산군 대산읍 독곶리 산 411의 5 삼성종합화학 내 부지에 보관하게 되었다.

(4)그 후 채무자는 1995. 10. 13. 채권자에게 이 사건 자재 등을 비롯한 채권자 소유의 공사장비를 위 공사현장으로부터 반출하여 갈 것을 통보하였으나, 채무자는 위 통보와는 달리 이 사건 자재 등을 비롯한 공사장비를 반출하려고 위 공사현장에 온 채권자 회사 직원들을 공사현장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한편, 위 공사현장에 있던 이 사건 자재 등의 일부를 임의로 사용하였다.

(5)이에 채권자는 1995. 12.경 채무자의 대표이사를 절도죄로 고소하였고, 이에 대한 수사가 진행중인 1996. 1. 4. 채무자는 또다시 채권자에게 이 사건 자재 등을 비롯한 채권자 소유의 공사장비를 위 공사현장으로부터 반출하여 갈 것을 재차 통보하였다.

(6)채무자는 그 후 이 사건 공사가 완료하자 1996. 5. 2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집행관실에 이 사건 자재 등을 기존에 보관중이던 충남 서산군 대산읍 독곶리 산 411의 5 삼성종합화학 내 부지에서 같은 리 452의 5 삼성종합화학 내 부지로 이전하도록 허가해 달라는 취지의 '유체동산이전요청사유서'를 제출하여 장소 이전 허가를 받은 뒤 같은 날 이 사건 자재 등을 충남 서산군 대산읍 독곶리 452의 5 삼성종합화학 내 부지로 이전하였다.

(7)채무자는 1997. 6.경 이 사건 자재 등을 이전한 위 장소에 방치하고 위 공사현장에서 철수하였는데 그 후 1999. 6. 24.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집행관 박병호가 위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목적물의 보관상황을 점검한 결과 이 사건 자재 등은 모두 그 소재를 파악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판 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채무자는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이루어진 집행관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의 집행에 의하여 이 사건 자재 등에 대한 보관을 위임받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자재 등의 현장보관자로서 위 가처분결정의 고시된 취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이를 보관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자재 등을 새로이 이전한 위 장소에 방치한 채 위 공사현장에서 철수함으로써 이 사건 자재 등이 멸실되게 하였다 할 것인바, 이는 위 가처분 결정에 반하는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므로, 채무자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채권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나아가, 그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배상할 손해배상액은 이 사건 자재 등의 시가 상당액이라 할 것인바, 한편 소갑 제11호증의 1, 2, 소갑 제15호증의 각 기재 및 소갑 제20호증의 일부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자재 등의 가액은 별지 동산목록 기재와 같이 합계 금 8,887,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손해배상으로 위 금 8,887,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채권자는, 위와 같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이루어진 별지 동산목록 기재 동산 이외에 채무자의 공사 현장에 놓고 나온 반생 31박스, 철못 21박스, 수평창 지수판 16장, 결속선 28박스 및 콘테이너 2개 합계 금 6,911,100원 상당을 1997. 9. 30.까지 반환해 달라고 채무자에게 요청하였으나 채무자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이를 모두 타에 처분하였으므로 채무자는 위 각 동산의 대금 6,911,100원을 채권자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채무자가 위 각 동산을 임의로 타에 처분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소명이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채무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채무자는, 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에서 채무자에게 가처분 대상 동산의 보관을 명한 것이 아니고 집행관에게 보관을 명한 것이므로 채무자는 위 가처분 결정에 따른 점유이전 금지를 소극적으로 수인할 의무만이 있을뿐 더 나아가서 가처분 대상 동산의 보관에 대한 선관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므로 채무자에게 가처분 대상 동산의 보관에 대한 선관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채권자의 주장은 이유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보건대, 민사소송법 제715조에 의하여 가처분에 대하여는 가압류에 대한 규정이 준용되는바, 같은 법 제709조 제1항은 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은 압류와 동일한 원칙에 의하여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27조 제1항은 채무자의 점유에 있는 유체동산의 압류는 집행관이 그 물건을 점유하되 채권자의 승낙이 있거나 그 운반에 중대한 곤란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에게 보관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봉인 기타의 방법으로 압류를 명확히 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산에 대한 가압류 또는 가처분이 있다 하여 채무자가 그 동산의 점유(보관)를 당연히 상실하는 것이 아니고 집행관이 그 가압류 또는 가처분한 동산을 다른 곳으로 운반하여 가지 않는 이상 채무자의 점유(보관)는 계속한다 할 것이며(민사소송규칙 제112조는 위와 같이 채무자에게 보관하도록 한 경우 채권자의 신청이 있거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압류물의 보관상황을 점검하여 압류물의 부족 또는 손상의 유무와 정도 및 이에 관하여 집행관이 취한 조치를 기재한 점검조서를 작성하고, 부족 또는 손상이 있을 경우에는 보관자가 아닌 채권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그와 같이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에서 보관을 명받은 집행관이 그 집행을 통하여 채무자에게 보관하도록 한 경우 채무자로서는 이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보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자재 등에 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에서 직접 채무자를 보관자로 정하지는 않았지만 그 가처분의 집행을 통하여 집행관으로부터 이 사건 자재 등에 대한 보관을 위임받은 이상 채무자는 여전히 이 사건 자재 등의 보관에 대한 선관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채무자에게 이 사건 자재 등의 보관에 대한 선관의무가 없음을 전제로 하는 채무자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금 15,597,640원의 공사대금 채무와 금 8,887,000원의 손해배상 채권을 가지고 있다 할 것이므로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각 부동산 가압류 신청에 대한 피보전권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할 것이고, 채무자가 그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다투면서 이의를 하고 있는 이상 그 보전의 필요성도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가압류신청은 위 인정의 금액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할 것이고, 이를 초과하는 청구금액에 대하여는 그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없어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채권자의 각 부동산가압류신청에 대한 위 가압류 결정(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97카합5683, 98카합1685)은 위 인정금액을 청구금액 및 피압류채권액으로 하는 범위 내에서만 이를 그대로 유지함이 상당하여 이를 인가하고,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는 청구금액 및 피압류채권액에 대한 부분은 이를 취소하며,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채권자의 가압류신청을 기각하고, 채권자의 이 사건 채권가압류신청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채권자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고,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 제96조를, 가집행 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일표(재판장) 김덕진 김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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