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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1993. 7. 23. 선고 92카합4287 제5민사부판결 : 확정
[가처분이의][하집1993(2),430]
판시사항

가.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에 있어 금전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채무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한 후 보험회사인 제3채무자와 사이에 채무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지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채권자는 비록 공사도급계약이 채무자의 귀책 사유로 해지되었다 하여도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의 처분 등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은 특정물 또는 이에 준하는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급부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서 금전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다만 예외적으로 채권의 귀속 자체에 다툼이 있는 때에 그 채권이 자기에게 귀속한다고 주장하는 채권자가 이것을 다투는 자를 채무자로 하여 제3자에 대한 금전채권의 처분이나 추심을 금지하고 실체상의 채무자를 제3채무자로 하여 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의 지급금지를 명하는 가처분을 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채 권 자

대한환경개발주식회사

채 무 자

주식회사 삼아정공사

제3채무자

대한보증보험주식회사

주문

1.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이 법원 91카25871 보험금 38,000,000원의 지급정지가처분신청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1991.11.15.에 한 가처분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채권자의 보험금지급정지가처분신청을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신청취지

채권자는 주문 제1항 기재의 가처분결정을 인가한다라는 판결을 구하고, 채무자는 위 가처분결정을 취소한다.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한다라는 판결을 구하였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소갑 1호증의 1,2, 소갑 3호증, 소갑 4호증의 2,7, 소갑 5,10, 각 호증, 소 을 1,3,9,10 각 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 보면 인정된다.

가. 채권자는 1991.4.1. 채무자로부터 경기 화성군 팔탄면 창곡리 1030의 2에 있는 채무자 회사 자동차부품제조공장의 폐수처리설비시설공사를 금 128,000,000원에 도급받았는데, 공사기간은 1991.4.1.부터 같은 해 6.15.까지로 하고 위 공사기간을 도과하는 경우 그 지체상금으로 1일 1,000분의 3에 상당하는 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며 위 폐수처리설비시설에 관한 허가는 채권자가 받기로 약정한 후 채무자로부터 그 착수금으로 금 38,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채권자는 1991.4.6. 제3채무자와의 사이에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수령한 위 착수금 38,000,000원의 지급을 보증하기 위하여 피보험자는 채무자, 보험기간은 1991.4.6.부터 1991.6.15.까지 71일간, 보험가입금액은 금 38,000,000원으로 정하여 증권번호 제동인지 91000235호로 지급계약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보험계약의 약관 제3조에 의하면 피보험자의 귀책사유 등이 있을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같은 약관 제8조, 제10조 등에 의하면 제3채무자가 보험금지급사유의 존부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마쳤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며, 같은 약관 제11조에 의하면 보험자인 제3채무자는 피보험자인 채무자에게 위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보험계약자인 채권자에 대하여 위 보험금 상당의 구상권을 갖게 된다.

다. 채권자는 위 폐수처리설비시설공사를 하다가 같은 해 9.2.경 채무자와 위 공사도급계약을 합의해지한 다음 채무자를 상대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목록 기재 보험금 38,000,000원의 지급채권이 부존재함을 주장하면서 이 법원 91카25871 보험금지급정지가처분신청을 하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이 1991.11.15. 담보로 금 10,000,000원을 공탁하게 하고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채무자는 별지목록 기재 보험금에 대하여 양도, 질입, 추심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보험금의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의 가처분결정을 하였다.

2. 채권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채권자는 위 폐수처리설비시설공사는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해지된 것이므로 채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착수금은 없고, 따라서 위 착수금 38,000,000원의 지급을 보증하기 위한 보험계약의 보험자인 제3채무자는 위 보험계약에 따라 피보험자인 채무자에게 위 착수금을 전혀 지급할 의무가 없다 할 것인데, 만약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위 착수금 38,000,00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보험계약자인 채권자는 위 약관 제11조에 따라 제3채무자로부터 이를 구상당할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채권자로서는 이 법원에 채무자가 별지목록 기재 보험금에 대하여 양도, 질입, 추심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위 보험금의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가처분결정을 구한다는 취지로 주장 한다.

나. 우선 채권자의 주장에 의하면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별지목록 기재 보험금의 지급청구권을 계쟁물로 하여 민사소송법 제714조 제1항 소정의 이른바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을 구하고 있는 취지로 보이므로 이 점을 판단한다.

살피건대,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은 특정물 또는 이에 준하는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급부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서 금전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이는 민사소송법 제696조 소정의 가압류절차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채권의 귀속 자체에 다툼이 있는 때에 그 채권이 자기에게 귀속한다고 주장하는 채권자가 이것을 다투는 자를 채무자로 하여 제3자에 대한 금전채권의 처분이나 추심을 금지하고, 실체상의 채무자를 제3채무자로 하여 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의 지급금지를 명하는 가처분을 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채권자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위 계쟁물인 보험금지급청구권은 처음부터 채권자에게 귀속할 수는 없는 것이고 다만 채무자에게 발생할 여지는 있으나 위 공사계약에 관한 채무불이행으로 말미암아 채무자에게 위 채권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으로서 구하는 채권자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그 피보전권리가 없어 이 점에서 이미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다. 다음 채권자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민사소송법 제714조 제2항 소정의 이른바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으로 구하고 있는 취지로 보아 이를 판단한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급부청구권에 대한 장래의 집행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나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과는 달리 '쟁의 있는 권리관계', 즉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법률관계에 다툼이 있고, 그것이 확정되지 않으므로 말미암아 채권자가 현재 입고 있는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채권자가 직면하고 있는 급박한 강폭을 방지하기 위하여 본안판결확정시까지 일시적, 잠정적으로 어느 권리관계를 규율 또는 형성함으로써 법적 평화를 유지하려는 것이므로, 장래의 청구권이나 조건 또는 기한부청구권에 관한 것은 그 피보전적격이 없고, 또한 그 보전의 필요성도 없는 것이다.

그런데 채권자는 이 사건 지급보증보험계약의 보험자인 제3채무자는 위 보험계약에 따라 피보험자인 채무자에게 위 착수금을 전혀 지급할 의무가 없는데, 만약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위 착수금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하면 보험계약자인 채권자는 제3채무자로부터 이를 구상당할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이러한 구상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이 사건 가처분신청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그러나 설사 제3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구상을 하여 온다 하더라도 채권자는 바로 그 강제집행을 당할 염려는 없는 것이므로 그 구상의무의 부존재를 확신하는 채권자로서는 단지 그 지급청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충분하고, 미리 제3채무자의 구상권 취득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보험금의 지급을 금지하는 등의 가처분을 구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더욱이 앞서 본 사실과 채권자의 주장에 의하면 제3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구상을 하기 위하여는 우선 채무자에게 보험금지급 사유가 있어야 하고 이는 제3채무자 나름대로의 필요한 조사를 마쳐서 인정되는 것인데, 이러한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다음 채권자에게 구상을 하여 온다 하더라도 이로써 채권자가 그 구상권 존부에 관한 다툼의 과정에서 겪게 될지도 모를 위험 내지 불이익은 단지 장래의 막연한 사실상의 우려에 불과하므로 이것이 현재 채권자에게 그 주장과 같은 가처분을 하여 두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긴급하고 절박한 필요성이 있는 법적인 위험상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채권자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그 주장하는 피보전권리 또는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소명이 없으므로 앞에서 본 이 법원의 가처분결정은 이를 취소하고, 채권자의 위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별지생략]

판사 김태훈(재판장) 박성하 임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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