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9 2016노254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편취 액이 고액은 아닌 점 등은 피고인을 위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 인의 무전 취식으로 인한 동종 범죄 전력이 20회( 실 형 10회, 벌금형 10회 )에 달하는 점, 약 85만 원 상당을 편 취한 무전 취식 범죄로 징역 10월을 복역하고 출소한 후 불과 2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그 피해 정도 역시 피고 인의 이전 전력이나 유사한 사건들에 비해 작지 않은 점, 달리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경력,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1 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무겁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