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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2.07 2016노348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은 계속적, 반복적으로 무전 취식으로 인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입혔으며, 재물을 절취하고, 주거에 침입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에게 무전 취식 등으로 인한 사기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매우 많을 뿐만 아니라, 사기죄, 폭행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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