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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7 2017고단7160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등)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발행하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이용하여 결과를 적중시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도박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20. 경부터 2016. 12. 24. 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F 인근의 피고인이 거주하던 모텔 등지에서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 (G, H, I, J) 등에 접속한 뒤 위 운영자들이 도금 입금 계좌로 사용한 ( 주) 제이에 스몰 농협은행 계좌 (3550043549913) 등 수개의 운영계좌에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61회에 걸쳐 50,700,000원을 입금하여 도금을 충전하고, 위 사이트에서 지정한 운동 경기의 승 ㆍ 무 ㆍ 패 결과를 예측하여 결과를 맞추면 베팅 금액의 배당률에 따른 수익금을 받고, 틀리면 베팅 금액을 잃는 방법으로 각종 운동경기의 우연한 승부 결과를 맞춰 재물을 얻는 방법으로 도박하였다.

2. 유사행위의 홍보로 인한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의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유사행위, 이하 ‘ 유사행위’ 라 한다 )를 홍보하거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경부터 2016. 12. 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F 인근의 피고인의 주거지 등지에서 성명 불상 자가 운영하는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G, H) 내 자신의 추천인 코드인 ‘K '를 이용하여 지인인 L(2016. 9. 28.부터 2017. 8. 8.까지 총 143,940,000원 상당의 도금을 걸고 도박을 함), M(2016. 12. 12. 경부터 2017. 8. 14.까지 총 322,566,000원 상당의 도금을 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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