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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5.24 2016고단986
국민체육진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4. 울산지방법원에서 국민 체육 진흥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2016 노 176) 재판 계속 중이다.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 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 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이하 ‘ 유사행위’ 라 한다 )를 홍보하거나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 등이 개설한 불법 인터넷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인 O에서 진행하는 도박에 참여하여 베팅을 할 불특정 다수의 도박 참여자들을 모집한 후, 유저들의 베팅 금액 중 종목에 따라 0.5%에서 2%를 지급 받는 조건으로 총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았다.

피고인은 2014. 12. 24. 경부터 2015. 4. 11. 경까지 익산 등지에서 페이스 북 계정에 홍보 문구를 게시하거나 지인들에게 홍보 문자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를 홍보하여 불특정 다수의 도박 참여자들을 모집한 후 피고인의 관리 페이지에서 자신의 추천 아이디를 통해 접속한 회원을 관리하는 등 불법 인터넷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서 이루어지는 유사행위를 홍보하거나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였다.

2.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등) 피고인은 2015. 1. 14. 경부터 2015. 3. 5. 경까지 익산 등지에서 불법 인터넷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 인 위 O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피고인의 연인인 P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위 사이트의 운영계좌인 엘에스 인터내셔널( 주)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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