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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20 2016고합699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1억 5,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화 인민 공화국( 이하 ‘ 중국’ 이라 한다) 출신의 조선족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경 중국에 있는 C( 중국 국적의 조선족) 와 공모하여, C는 중국에서 위 챗 등 SNS 대화를 통해 다이어트 식품인 ‘ 팜 므 파탈’, ‘ 슈퍼 슬 리 밍’, ‘ 동방 미’, 남성 정력 제인 ‘ 불개미 ’를 광고하고 국내에 있는 구매자들에게 주문을 받아 피고인으로 하여금 제품들을 배송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지시에 따라 국내에 있는 구매자들에게 제품들을 배송하고 피고인의 계좌로 판매대금을 송금 받은 다음 C에게 보내주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1.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위반( 부정식품제조 등) 및 식품 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을 수입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한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1. 16. 경 안양시 동안구 D 지하 1 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다방 ’에서, C가 지시한 대로 260만 원을 받고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고 식품에서 검출되어서는 아니 되는 비만치료 제인 ‘ 시부 트라 민( 뇌졸증과 심혈관계 이상 반응 등을 이유로 2010. 10. 14. 이후 국내에서 판매금지)’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 팜 므 파탈’ 10 세트를 이려 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2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98회에 걸쳐 합계 151,527,000원 상당의 ‘ 팜 므 파탈’, ‘ 동방 미( 같은 성분이 함유되어 있음)’, ‘ 슈퍼 슬 리 밍( 같은 성분이 함유되어 있음)’ 등 다이어트 식품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을 판매함과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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