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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13 2017고합609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13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화 인민 공화국( 이하 ‘ 중국’ 이라 한다) 국적의 조선족으로서 E 등이 중국에서 수입한 다이어트 식품 ‘C’ 을 판매하기 위해 설립한 주식회사 F 소속 한국 담당 판매 대리사업자 (1 급 IPO 총대) 로 지정되어 위챗을 통해 1 급 IPO 총대( 피고인, G, H) 2 급 IPO 총대 특급 도매 대리 1 급 도매 대리 2 급 도매 대리를 거쳐 국내에 ‘C’ 을 유통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을 수입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한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6. 21. 경 인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고 식품에서 검출되어서는 아니 되는 비만치료 제인 ‘ 시부 트라 민( 뇌졸증과 심혈관계 이상 반응 등을 이유로 2010. 10. 14. 이후 국내에서 판매금지)’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C’ 다이어트 식품 1통, 소매가 100,000원 상당을 불상자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9회에 걸쳐 ‘C’ 다이어트 식품 12,117통( 소매가 합계 12억 8,270만원 상당) 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을 판매함과 동시에 식품에서 검출되어서는 아니 되는 ‘ 시부 트라 민’ 성분이 함유되어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 J, E,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부산 동래 경찰서 2016. 10. 15. 자 압수 조서

1. 감정 의뢰 회보 (2016-S -9-337),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회원거래계좌 별 내역 증명서, 유동성거래 내역 조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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